형사전문 변호사가 체크한 전세사기 피해 유형 안녕하세요. 은평구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는 당사자 이외에는 임차권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방법만 바꾼다고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전세사기 피해 구조 시가에 상응하는 또는 시가를 초과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부동산의 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부동산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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