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임대사업, “그 자체로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죄가 인정된 결정적 이유 안녕하세요. 은평구 전세사기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2024노3192)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은 다수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자 등과 함께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수·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본질적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무자본 갭투자 임대사업”은 무엇이었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 등은 2020년 11월경 경기도 구리시의 특정 오피스텔(‘AH’)과 관련해 분양대행업자 등과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를 약정한 뒤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돈을 거의 넣지 않고(무자본),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 흐름에 기대어 여러 채를 한꺼번에 매수·운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