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어떤 절차로 청구할 것인지입니다. 같은 구상금 청구라도 지급명령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지에 따라 시간과 비용,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사건, 주소가 분명한 사건, 자료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 책임 구조가 복잡한 사건, 송달 문제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구상금 청구의 소를 선택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상금 사건은 단순히 “대신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왜 대신 변제하게 되었는지, 얼마를 변제했는지, 상대방이 왜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