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이혼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이혼 문의가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혼 상담을 진행할 변호사를 검색을 통해 알아봐 주고,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 중년의 여성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훌쩍 지나 자식들도 결혼을 했고 이제는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며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그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원인으로 민법 제9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기하여 이혼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황혼이혼에서는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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