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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대여해주고, 내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통장을 대여해주고, 내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내 계좌로 착오송금한 금원을 임의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jayasy/224177489604 내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 이거 쓰면 횡령죄?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빗썸 오입금, 비트코인 함부로 처분... blog.naver.com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SNS, 특히 텔레그램에서 내 통장을 넘기고 100만 원 가량을 받았는데, 내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순간적인 욕심에 이 돈을 인출해서 쓴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제 설명드린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어제 설명드린 경우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서, 말 그대로 '착오송금'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 착오송금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정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