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한 운전자가 반포대교에서 추락하여 큰 사고를 낸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보니 차량 내에서 프로포폴 등의 약물과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고, 운전자는 약물을 주입하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음주운전보다는 더 위험한 범죄입니다.
우선,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 조항을 알아볼까요? 먼저, 프로포폴을 의사의 처방없이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가 적용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포대교 난간 등이 손괴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
원문 링크 : 반포대교 약물운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