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연인과 교제하면서 생활비도 아낄 겸 동거하시는 분들도 많죠?
동거를 하다보면 반드시 '같이 쓰는 생활비'라는게 발생합니다. 동거중에 생활비라고 주고서는, 헤어지고 나니깐 갑자기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더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된말로, '짜치죠'.
그래도 이런 사안이 많은데,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갑자기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패소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을부터 돈을 빌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고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계좌거래내역과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1심에서 잘못 주장된 부분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빌렸다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해 1심 판결이 파기되...
원문 링크 : 동거중 받은 생활비가 대여금?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