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차량 중에 접촉사고, 사실 굉장히 빈번한 일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연락하고 대부분 사고 현장에서 원만히 이야기하고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해자의 과실이 100인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말이냐면, '내가 사고를 낸 건 맞지만, 이건 너무 경미해서 이 사고로 너가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는건 말이 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사고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 다치지 않았다니요?
참 억울한 일인데, 일단 소송이 시작된 이상 대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의뢰인도 오엔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쉬고 있었는데 옆에 차량이 출차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가해차량 과실이 100%가 명백한 ...
원문 링크 : 교통사고 가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렇게 각하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