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성인들은 상대방과 자유롭게 교제를 합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남을 지속하다가,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를 사실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면 당연히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지만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몰랐다면? 당연히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일하는 곳에서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당연히 유부남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의심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만나게 된 경위, 만나는 동안 있었던 일 등을 자세히 확인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만남의 기간이 짧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