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서초동이 하루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바로 윤석렬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윤석렬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무기징역과 다를바 없는거 아닌가?' 무기징역 역시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형벌'이므로 얼핏 생각하면 사형과 무기징역은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 반면,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72조에 따라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나 사형죄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법률...
원문 링크 : 사형과 무기징역, 실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