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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무기징역, 실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

 사형과 무기징역, 실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서초동이 하루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바로 윤석렬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윤석렬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무기징역과 다를바 없는거 아닌가?' 무기징역 역시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형벌'이므로 얼핏 생각하면 사형과 무기징역은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 반면,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72조에 따라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나 사형죄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