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신분제에서의 상민은 가장 많은 인구를 포괄하는 신분으로, 다른 신분 범주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민은 주로 양반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고려 말의 직역체계가 신역체계로 대체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상민은 군주의 보편적 신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과거 응시와 출사가 가능했으며, 관학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주 이전의 자유와 복장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상민은 국역 부담의 핵심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군역에 전담되었습니다.
일부 국역 부담층(예비)관료, 향리, 신량역천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민은 지세, 공납, 요역 등의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특수 부류로는 공장과 상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공납세 납부 외에 별도의 신역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시에 속하는 직업집단으로서 권리보장은 제한적이었지만 큰 제약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량역천에도 해당되었습니다. 반면 천민은 최하층의 피지배 신분으로, 노비로 ...
원문 링크 : 조선의 신분제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