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yes, 출처 Unsplash 개발행위허가 3년 제한: 수목/조수류/우량농지/오염은 3년 제한 개발행위허가 최장 5년 제한: ~~수립중(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 3년/5년의 차이점을 암기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의 3번째 시간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와 절차를 알아보자 1.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한권자 ① 국토부장관/ ② 시·도지사/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3년 제한 ①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수목/조수류/우량농지/오염은 3년 제한 개발행위허가를 최장 5년 제한 ①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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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 개발행위허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