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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도시·군관리계획6/용도지역

 공인중개사/공법/도시·군관리계획6/용도지역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용도지역의 구분 도/관/농/자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중 첫번째 용도지역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1.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용도지역의 특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세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알고 있지??)

① 법정지역만 있음/ 조례로 지정 불가 ② 평면적 지정/ 중복지정 불가 ③ 일부 지역만 세분됨→ 도시지역, 관리지역만 세분 ④ 임의적 지정→ 미지정 지역도 있다. ⑤ 임의적 세분→ 미세분 지역도 있다. 3. 용도지역의 구분 (용도지역의 구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알아보자) 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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