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l, 출처 Unsplash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 X -시·도지사 승인사항 X 오늘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기억나는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어떤 절차로 복구되는지 알아보자. 1. 지적공부 복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 X →시·도지사의 승인사항 X 2.
지적공부 복구 자료 ①소유권일 때/ 2가지 -부동산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 ②토지의 표시일 때/ 7가지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멸실/훼손 시 복구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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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시법/ 지적공부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