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세의 불복 절차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아래 복습 링크를 들어가도록!!!
지방세법기본법상 이의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준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치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이의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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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법/ 조세의 불복절차/문제풀이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