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준수입니다. 살다 보면 가까운 관계의 지인,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다라는 부탁 한 번쯤은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빌려준다'는 행위 자체에 인간관계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요. 돈을 빌릴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근거자료(차용증,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관계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략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차용증, 각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생략하더라도 기한 내 채무를 변제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역시나 지켜지지 않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차용증 차용증은 단순 채무 확인 용도 목적의 서류입니다.
이자를 제외한 원금 상환의 목적으로 공증 없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비교했을 때, 대부분 채무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증 대비 조건이 디테일하고 구체적 입니다.
공추후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