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혹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오래 흘러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반대로 오래전 빌린 돈에 대해 갑자기 상환 요구를 받아 당황하고 계신가요? 우리 법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제도인데요. 오늘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법률 지식인 소멸시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한정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죠.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같은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 예를 들어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은 5년으로 더 짧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