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이 거래정지 되거나, 내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과 법원의 서면 심리만으로도 진행되는 가압류는 채무자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김준수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를 당했을 때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제기명령신청'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장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재산권만 침해당한 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