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준수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겪게 되는 일, 바로 전세 계약 만료와 보증금 반환 문제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때 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예요!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할까요..? (feat.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대항력" 내가 이 집의 세입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힘!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가장 먼저 내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