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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과연 돌려 받는게 가능할까요? 가계약금 배액상환 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인천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변호사

 가계약금 과연 돌려 받는게 가능할까요? 가계약금 배액상환 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인천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율 법률사무소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계약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을 단순히 '찜'(holding)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포기하고 싶을 때,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가계약금의 경우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받는게 가능하며 다만, 특약으로 일반적인 계약금과 같이 위약금으로 몰수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반환이 불가능 한것이 판례의 태도 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가계약금으로 명명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홀딩(찜)하는 수준이 아닌 본계약의 단계에 이르러 본계약금의 해약금 법리에 따라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가계약이라도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등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