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김준수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차인이 꿈쩍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결국 강제집행까지 가야 할 텐데 과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임대인분들이 '보증금이 아직 넉넉히 남아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볼까' 망설이시다가 결국 손해를 눈덩이처럼 키운 상태로 뒤늦게 상담을 오시곤 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3개월)의 차임이 미납되었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만 임대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정이 나오면,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하는 가처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빼먹고 본안소송만 진행했다가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몰래 가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기껏 승소해놓고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