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아요.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게 되는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친한 지인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겪는 배신감과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 단순한 빚 문제가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빌려 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와 '성공적인 사기죄 고소장 작성을 위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차용금의 미변제를 원칙적으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역시 개인 간의 금전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