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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억지스러운 신규 임차인 거절 사유, 권리금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인천 법률사무소」

 건물주의 억지스러운 신규 임차인 거절 사유, 권리금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인천 법률사무소」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수년간 피땀 흘려 일궈놓은 매장의 영업 가치를 회수하려는데 건물주가 납득할 수 없는 억지스러운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셨나요? 건물주가 "내가 직접 장사할 거다",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하니 나가라", 혹은 기존 월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일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에서 수많은 상가 임대차 및 권리금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주의 부당한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의 요건을 가볍게 정리해 드리고 권리금 소송을 통해 정당한 내 몫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는 핵심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