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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3기 연체 후 연락 두절, 짐 마음대로 빼도 될까요? (인천 송도 임대)

 상가 세입자가 3기 연체 후 연락 두절, 짐 마음대로 빼도 될까요? (인천 송도 임대)

안녕하세요, 인천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분들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상가 세입자가 월세는 내지 않으면서 연락도 되지 않고,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상가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 짐을 빼도 되는가?"에 대한 법적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장기간 월세를 밀렸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가게 문을 열거나 내부 집기를 반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월세를 몇 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의로 명도할 수 있다" 또는 "짐을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력구제(自力救濟)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화가 난 마음에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개방하고 짐을 밖으로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