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세무조사 기간 내에 조사하게 됩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법인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필요로 하여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대응하였고, 수많은 이슈를 소명하여 보았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 이슈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쟁점] 조사반에서는 고객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하고자 하였음 [대응 방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고,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지, 계약서상 시기로 볼 수 없음 [세무조사 결과] 당초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이슈를 얘기하면서 무조건 과세한다는 입장이었음 하지만 제가 법적 근거를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