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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를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 과세 시도를 방어한 사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를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 과세 시도를 방어한 사례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세무조사 기간 내에 조사하게 됩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법인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필요로 하여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대응하였고, 수많은 이슈를 소명하여 보았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 이슈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쟁점] 조사반에서는 고객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하고자 하였음 [대응 방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고,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지, 계약서상 시기로 볼 수 없음 [세무조사 결과] 당초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이슈를 얘기하면서 무조건 과세한다는 입장이었음 하지만 제가 법적 근거를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