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주택 등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당시부터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상속세 신고분을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통해야 하는데, 이는 조세불복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법리보다는 실질 혹은 상식에 가깝게 과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오직 법률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과세 근거가 없는 것은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입법을 통해 장래의 것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상속세 조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가 합니다. [쟁점] 다세대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청은 인근 다세대주택 및 옆집의 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고자 함 [대응 방안]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법에 맞지 않음을 주장 [세무조사 ...
원문 링크 : 상속세 세무조사, 시가 다툼으로 막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