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출국금지가 되었다고 처음 알게 되면서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국세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계속하여 기간 연장을 통해 사실상 세금을 낼 때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자도 법에 아래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
원문 링크 : 체납자 출국금지처분 행정소송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