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들어 병원, 의원, 병원장, 의료법인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세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신고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세금을 신고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 자료에는 맞춰넣은 숫자만 있을 뿐, 그 안에 들어간 비용의 적절성, 비용이 실제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소득 전문직군 집중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 대상 세무조사는 일반 사업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1. 병원, 의원, 병원장에 대한 세무조사의 주요 특징 예전에는 '매출 누락'에 집중하였지만, 최근에는 '비용처리'에 집중합니다.
예전에는 계좌 수입 등 매출 누락이 많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내용이 많이 공유되어 매출 누락이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