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부 간에는 재산을 타인처럼 구분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고, 공동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돈 관리를 위해서 타인 계좌에 다 이체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다만, 10년간 6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의 경우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함부로 배우자에게 지급했다가 돌려받더라도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특정 용도를 위해 배우자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이론적으로 배우자가 해당 현금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지 못했다면 증여세 과세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조세심판원에서도 배우자에게 현금을 위탁한 경우, 여러가지 정황과 증빙을 통해 증여세 과세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