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제 개인보증도 같이 정리되나요?"
이 질문에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담겨 있죠. 회사의 부채가 너무 커서 회생을 신청했는데, 만약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까지 남는다면 결국 개인파산까지 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회생만으로 대표이사 개인보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주체이기 때문이죠.
법인과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는 다르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존재입니다. 법인회생은 회사라는 법인이 채무자로서 법원의 보호를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이나 개인채무와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법인회생절차법 제1조는 '채무자 회생을 통한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법인'이지 '대표자 개인'이 아니죠. 따라서 대표이사가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법인의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