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담보부 자산 무담보 자산의 차이가 법인파산에서 운명을 가른다

 담보부 자산 무담보 자산의 차이가 법인파산에서 운명을 가른다

은행이 담보 잡고 있는데, 왜 파산관재인이 감정평가를 하죠?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담보부 자산의 처리입니다.

"이미 은행이 근저당을 잡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왜 또 평가를 하나요?" "담보가 설정된 자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아예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 질문은 실무에서도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보부 자산이더라도 초과 담보분이 있다면 그 가치는 파산재단에 귀속됩니다.

반대로, 담보 가치보다 채권액이 더 크다면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일반 채권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담보부 자산을 별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파산재단 편입 여부와 배당순위를 확정짓는 것이죠.

담보부 자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