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문 닫았는데 빚은 개인에게 남는 현실 중소기업이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법인파산을 통해 정리했는데, 대표이사 개인에게 남아 있는 연대보증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죠.
은행 대출, 협력업체 어음, 심지어 세금 관련 체납까지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해도 채권자들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 한 분은 40대 제조업 대표였는데요.
회사 법인파산 이후에도 15억 원이 넘는 연대보증채무가 남았습니다. 채권자들은 법인 절차와 무관하게 개인 재산과 소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죠.
이때 대표님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통한 면책이었습니다. 연대보증채무와 개인파산의 관계, 쉽게 이해하기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제 보증채무도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인과 대표이사는 완전히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