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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외부에 맡겨야 하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외부에 맡겨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께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외부에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함에 따라 사용자가 공문을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위와 같은 경로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은 사용자의 조사의무만을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