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작년 총선과 올해 대선을 치른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당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을 때 실수로 기표를 잘못할 수 있겠죠.
그때 도장을 잘못 찍었으니 버리고 다시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투표용지를 찢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니면 특정 후보자나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또는 "나는 기권하겠다"는 취지로 투표용지를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장난으로 찢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생각과 행동이 예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중대한 범죄가 되며, 우리 법원이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최근의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
원문 링크 : 투표용지 훼손행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