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변호사법 제109조),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사에 지급요청서를 발송하고 합의를 주도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285 판결] 1.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의뢰인으로부터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처리해주기로 하고 의뢰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