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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붙잡았을 뿐인데, 스토킹 전과자가 될 위기라면?

 헤어지자는 연인 붙잡았을 뿐인데, 스토킹 전과자가 될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라고 하면 경범죄 정도로 치부되어 가볍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사 사건화 되는 스토킹 사건 수 자체가 급증하다 보니 저도 가해자 측, 피해자 측 모두 꾸준히 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가해자 측 말을 들어보면 오해가 있어서 대화로 풀어보려 했다, 헤어지기 싫어서 붙잡아 본 것 뿐이다, 이 정도 연락이 범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등의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정도 변명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스토킹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착각 1.

"대화 좀 하자고 한 게 죄가 되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범하는 오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