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도 그렇고, 왓슨이라고 판례검색 로봇이 한 법무법인에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제 변호사 직업도 인공지능에 의해 위협을 받는 시기가 된 거다. 사실 지금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식들로 인해 1인 소송도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이상 변호사가 서면 쓰는 직종에서 탈피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변호사이다보니 서면은 일반인들보다 깔끔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소액 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는 서면 깔끔하게 썼냐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서면 작성보다는 상담이나 자문을 얼마나 잘 해주냐가 앞으로 주요하게 문제되지 않겠나 싶은거다.
나는 업무상 작가님들을 만날 일들이 많은데, 주어 들은 이야기로는 창작자인 작가의 업무영역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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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46_명견만리(윤리,기술,중국,교육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