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률정보 계약서와 신뢰 khgh_geni 2018. 4. 25. 6: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느 업계 세미나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이다. 신뢰관계 확보와 관련된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해당 업계의 관계자분이 "계약서 문구를 보는 것 자체가 신뢰관계가 없다는 것이다(제대로 옮겼는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이런 말이었다)'라는 말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난다.
즉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해 보면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문구는 듣기에 따라서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에 방점이 찍힐 수도 있고, '계약 내용 자체에 왈가왈부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이 말을 듣고 느낀 것이 만일 이 말 자체가 계약 쌍방 중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당사자가 했다면 '신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계약을 주도하는 사람이 하였다면 말은 '신뢰'를 운운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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