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읽고 있는 법학 논문의 내용 중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블로그 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해당 내용인즉 이렇다. 1) '당사자 본인이 법관면전에서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봉쇄됨으로써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결과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였다', 2) '법관과 쌍방 소송당사자 소송대리인 사이의 실질적인 구술변론이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본인들이 법정에 나와 재판과정을 지켜보아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재판공개의 대원칙 역시 형해화되었다.' 1)의 경우는 해당 당사자가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자기 주장과 입장이 법률 요건에 맞춰서 명확히 들어날 것이므로. 그렇다면 1)의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나홀로 소송'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명확히 호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
#
나홀로
#
판사
#
재판결과
#
소송대리인
#
소송당사자
#
소송
#
변호사
#
법학논문
#
법무법인
#
법관
#
방청객
#
나홀로소송
#
편파적인재판
원문 링크 : 재판공개의 원칙의 형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