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에도 통용되는 서비스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품과 달리 비싸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향후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준비에 있어 걸리는 마음 소모나 시간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할부를 하더라도 제 값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도 오로지 특정 고객의 사건만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특정 고객이 엄청나게 사건을 많이 물고 오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 고객의 사건을 하는데, 이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다보면 돈을 적게 낸 고객들의 경우 아무래도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변호사의 시간과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등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자원들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낸 고객들 사건에 더 힘을 쏟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공익의 수호자임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이고 직원들 월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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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 값을 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