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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보험변호사]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에 대하여

 [부산/울산/경남 보험변호사]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보험 전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은 무엇인지, 달리 보험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상법 제 651조에서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규정된 중요한 사항이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