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수행하여 승소(조정성립)한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2억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뒤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돌려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들인 투자금 2억원과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2억2천만을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사건진행과정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2억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도 잘 알 수 없고 사업전반에서 외면받는 느낌이 들어 구두상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고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피고와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구두상 약정에 따라 원고가 투자금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반환하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면서 기존의 구두 약정과 달리 투자금은 전액 반환이 어렵지 않느냐는 등 말을 바꾸며 전혀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원고는 투자금의 일부라도 반환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법적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