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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험금 청구소송] 뇌하수체 종양, 결국 ‘암(C751)’으로 인정된 보험금 지급 소송 사례

 [부산 보험금 청구소송] 뇌하수체 종양, 결국 ‘암(C751)’으로 인정된 보험금 지급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뇌하수체 종양(C751)**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암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사는 병리학적 진단 기준에 따라 ‘양성 종양’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체적인 진단 경과와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암 진단 시 최대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C 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병원에서 ‘주상병 C751 뇌하수체의 악성 신생물, 부상병 D352 뇌하수체 거대선종, 거대프로락틴종’ 진단(질병분류기호 C751) 및 E병원에서 ‘(주)뇌하수체 프로락틴 분비종양, (부)침습성 뇌하수체 선종, 양성’ 진단(질병분류번호 D35.2)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D병원의 진단에 따라 “C751 뇌하수체 악성 신생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E병원의 병리학적 진단이 **“양성 선종(D35.2)”**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