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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병원 간병인 부주의로 발생한 낙상사고 사망 사건 – 법원의 판단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병원 간병인 부주의로 발생한 낙상사고 사망 사건 –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병원 낙상사고 소송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당시 79세)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하차 과정에서 버스 기사가 문을 닫으면서 넘어져 머리·팔·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환자는 우측 대퇴골 골절, 요추골절(의증), 뇌진탕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환자는 심한 섬망 증세와 보행 불가, 일상생활 제한 증상이 지속되어 재활치료를 받았고,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수술과 재활 과정에서 환자는 보행 불가와 일상생활 제한이 지속되었고,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과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이어가던 중 간병인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환자가 혼자 이동을 시도하다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 병원과 간병인의 책임 1. 병원 재단의 사용자책임 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기관으로서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