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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의 사망진단, 사유 불문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대법 “환자의 사망진단, 사유 불문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대법 “환자의 사망진단, 사유 불문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대법 “환자의 사망진단, 사유 불문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출처 : 조선비즈(2022.12.29) 의사의 지시·감독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거나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진단이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수간호사 B씨 등 7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각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포천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의사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2015년 5월까지 B씨 등에게 환자의 검안을 하거나 A씨 명의의 사망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의료면허가 없는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 A씨가 병원에 없는 상황에서 A씨 지시로 B씨 등이 이 같은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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