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흉악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1월25일부터 시행 정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제정] 제정이유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
주요내용 가.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함(제2조).
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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