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직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대법 "교직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5.01) [파이낸셜뉴스] 교직원 동의 없이 대학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보수 규정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학교수 A씨 등 교직원 9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학교 법인은 개교 이후 호봉제를 유지해오다 2007년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A씨 등은 교직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아 위법한 전환이라며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직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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