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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제사 주재자 판례 변경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제사 주재자 판례 변경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제사 주재자 판례 변경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 출처 : 동아일보(2023.05.12)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및 제사를 지낼 권리는 성별을 불문하고 자녀 중 최연장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의 우선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바꿔 장녀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의 유족 간에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성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고인의 유해와 묘지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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