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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는 동료 체포되자 경찰서 몰려간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시위하는 동료 체포되자 경찰서 몰려간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시위하는 동료 체포되자 경찰서 몰려간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시위하는 동료 체포되자 경찰서 몰려간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출처 : 한국경제(2023.08.10) 집회 신고된 장소를 이탈해 시위를 이어가더라도 이미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에 있는 집회라면 불법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모 씨 등은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22일까지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A 공장 정문 좌측 주차장 등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B 운송사에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목적의 집회였다.

이와 같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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