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란? 재심 뜻, 재심의 소, 재심사유, 재심소장 재심이란?
재심 뜻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ㅈ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한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유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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